상담지원

치유와 회복, 성장의 공간

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본인과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여 일단 피하신 후 전국가정폭력상담소 1522-1582,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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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안내

업무시간
AM 9:00 ~ PM 6:00(점심시간 12~13시 제외) 공휴일 휴무
상담문의
Tel. 062-672-1355
상담대상
  •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자녀
  • 데이트폭력 피해자, 스토킹 피해자
  •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상담위탁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 및 그 배우자
  • 기타 가정폭력, 부부갈등, 알코올문제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

※ 상담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.